車연료 품질공개, 수도권 대기개선에 기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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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황산화물 배출량 2% 저감효과, 환경편익 年 103억원

수도권에 유통되는 자동차용 연료의 환경품질을 공개하는 제도로 연간 103억원의 환경편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06~2008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등급' 분석결과 국내 모든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통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환경등급을 조사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에 미흡한 자동차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도권 내 유통이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2006을 기준으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등급제'를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 결과 수도권 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중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약 177톤 줄어 환경편익이 연간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2006년 수도권 지역 차량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총량(8372톤)의 약 2.1%에 해당한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의 경유 제품 전부는 종합등급 만점인 별5개를 받았다. 별5개는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 4대 정유사의 휘발유 제품은 국제 최고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별4개 점수를 받았다. 올레핀 함량과 증기압 등 항목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


아울러 이같은 별점 부여 기준은 올해 내 다소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정유사 제품 품질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국제 최고 수준'의 국내 연료 제품에 일괄적으로 별5개를 부여하던 것을 3개~5개로 세분화하는 등 고등급 연료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엔 종전처럼 별 1~2개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올 1월초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평가기준을 종전보다 최고 8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에 함유된 황 함량 기준은 종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 화합물의 부피 기준은 '27~30% 이하'에서 '21~24% 이하'로, 발암물질인 벤젠 부피 기준은 '1% 이하'에서 '0.7% 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경유 내 황 함량 기준 역시 종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됐다. 경유 내 미세입자 크기 및 그로 인한 점성도를 나타내는 윤활성 항목 기준도 '460㎛ 이하'에서 '400㎛ 이하'로 강화됐다. 경유의 점화성을 나타내는 세탄 지수에 대한 규제는 이번에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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