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 단속계획을 매월 언론과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에 알려 영업주 스스로 사전 진단 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1만6000여 구이용 불판 사용업소 중 100개소를 표본 추출,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 되지 않은 공업용·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세척 성분이 불판에 잔류돼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판세척에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시 즉시 압류·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해 영업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위반율은 낮아지고 점검효과는 높아지는 윈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