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6월 첫지정..직할시공'3년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2.11 09:30
글자크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소위통과..6월 시범지구 지정, 연내 사전예약 접수

보금자리주택이 6월에 첫 지정된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직할시공은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3년간 시범 실시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직할시공제가 담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 주택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전문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복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또 직할시공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후에 계속 시행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이 필요 없는 매입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물량이여서 실제 공급은 연간 10만가구 선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3년 동안 1만5000가구(연간 5000가구)가 직할시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3단계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 분양가격이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6월에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고 연내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 등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일반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