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연구위원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워크쉐어링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노동시장의 고용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고, 이같은 장시간 근로와 상시적 과로체계는 높은 산재율과 과로사와 관련이 깊다"며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일,가정 양립도 결국은 장시간 근로, 상시적 과로체제의 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경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만성적 고용불안 문제, 취약계층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하나의 해법이 해고조항을 유연화하는 것이지만 분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의 특성상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유연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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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금 경직성 문제"라며 "정부와 노사단체가 나서 임금 결정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이번 타협과정에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아울러 정부의 대담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경총과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2월 대타협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유지형 일자리 나누기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감한 법안이 대타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3차에 걸쳐 후속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