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거래 급증? 착시현상일 뿐이고…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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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진짜 늘었나 알아보니… 법개정으로 통계착시

-전용 60㎡ 미만 소형아파트도 신고대상 포함
-신고기간 단축으로 1월에 신고 몰려
-실제 거래는 지난해 12월 많이 이뤄져


"지난 1월에 아파트 거래가 정말로 많이 이뤄졌나요? 지난해 말보다 2∼3배는 늘었다던데…." (기자)



"급매물들은 지난해 12월에 많이 팔렸죠. 올 1월엔 매도호가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강남구 개포동 A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건수가 평균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일선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늘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10일 강남3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구의 주택거래신고건수는 482건으로 지난해 12월 182건 대비 2.6배 늘었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82건에서 지난 1월 280건으로, 송파구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470건으로 증가했다.

강남아파트거래 급증? 착시현상일 뿐이고…


통계상 주택거래건수는 분명히 증가했는데 시장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각 구청이 신고건수 집계를 잘못한 것일까. 일부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독점해서일까.


아니다. 해답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있다. 종전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주택투기지역내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내 아파트였다.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면서 오피스텔·연립주택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으로 분류됐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가 지난해 12월9일 이후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투기지역내 모든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주택거래와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이 다른 것도 지난 1월 거래건수가 늘어난 요인이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아파트는 매매계약 이후 15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경우 매매계약 이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말 거래된 전용 60㎡ 아파트는 중개업자나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2달 뒤인 올 2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 보름 후인 1월 중 신고할 수밖에 없다.

송파구 잠실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바뀌면서 신고일이 앞당겨져 12월 거래물건 신고가 1월에 몰렸을 것"이라며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신고기간이 단축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 사실상 거래건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 1월 신고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직후 통계상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시장 상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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