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산 없게" 재개발 상가 세입자 우선분양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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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 사고 후속개선방안 발표

-주거세입자 이주대책 순환개발 방식 추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앞으로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해 우선분양권이 제공되고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과 관련, 주요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내몰리기식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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