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 교통량 20% 감축' 재추진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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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7일 상임위서… 백화점 '소비위축 우려' 강력 반발

서울시의회가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추진한다.

백화점 업계는 이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의회와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2/11~2/25) 기간 중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통량 20% 감축안'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백화점 업계와 팽팽한 의견차로 지난달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 의회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보류' 카드를 빼들었지만 이번 임시회 때 심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조례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건축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화점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백화점협회는 이날 "경총,대한상의,전경련,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반대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에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례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고통만 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동 조례 개정(안)의 제 22조항의 삭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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