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계는 이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통량 20% 감축안'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백화점 업계와 팽팽한 의견차로 지난달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건축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화점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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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화점협회는 이날 "경총,대한상의,전경련,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반대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에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례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고통만 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동 조례 개정(안)의 제 22조항의 삭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