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법정관리 결정 환영하지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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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상화 최선 다하겠다"...현 경영진 법정관리인 선임은 반발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 노조가 6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은 쌍용차의 정상화를 바라는 전체 직원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기간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회사 정상화의 첫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판매강화 방안과 회생동력이 될 신차 출시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는 회사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정관리인에 현 경영진인 박영태 기획재무담당 상무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외부 인사와 함께 공동관리인 체제로 결정한 것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만든 사람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회생방안으로 대규모 임금삭감과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노조측은 “일정한 규모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모델 자체의 경쟁력을 길러야지 인원만 자르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맡기게 된다.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은 향후 최장 4개월 동안 쌍용차 재무상태와 채무상황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여 공동관리인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공동관리인은 4개월 내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내면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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