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원죄' 때문에 자통법 시행후에도 인덱스펀드는 보수적인 운용전략에도 불구하고 주식형펀드보다 더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됐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규정에 따르면 펀드 자산 가운데 10%를 초과해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초고위험상품은 아주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다. 보수적 운용스타일의 인덱스펀드가 주식형펀드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도 팔 수 없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게다가 인덱스펀드는 지난 해 증시 부양 차원에서 실시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 역시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파생상품 거래 유무로 세제 혜택이 박탈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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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표준투자준칙에도 주식형펀드와 파생상품펀드만 위험등급이 분류돼 있을 뿐 인덱스펀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인덱스펀드는 운용 전략에 따른 구분이지 법상 별도로 규정된 상품이 아니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판매사들은 개별 펀드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덱스펀드가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등급 규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동적 펀드로서 판매수수료가 낮은 탓에 펀드판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운용사들은 울상이다. 물론 판매사가 권유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이 크게 좌우되는만큼 운용사들은 앞으로 인덱스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위험분류가 운용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당국의 편의적인 행정과 판매사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이뤄진 게 문제"라며 "일반 주식형펀드가 4등급임을 감안하면 2등급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