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끌어온 한탄강 수질개선사업 박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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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인근 한센인촌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시설 설치, 산단 설립 등

1996년 6월 한탄강 신천 합류지점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 인근 피혁·염색·도금 업체들이 폐수를 무단으로 한탄강에 내다버리는 사건도 뒤따랐다.

같은 해 환경사범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고시가 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도 한탄강 수질은 '생활환경 기준 나쁨' 상태로 분류돼 있다. 정부 대책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2년 이상 끌어온 한탄강 유역 수질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 공단 입주자들이 합법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4일 "경기 북부의 젖줄인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산업단지 계획입지 유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한탄강 유역의 경기 연천군 청산면과 경기 포천시 신북면 등 2곳엔 한센인 마을(일명 나환자촌)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운영돼 왔다. 이들은 그간 양계장, 돈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

이 지역 축산업은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축산업을 영위한 데서 비롯한 전염병 등 문제로 궤멸상태에 이르렀고, 한센인 마을 주민들은 생계 유지 명목으로 소규모 도금·염색·피혁 업체에 돈사·양계장 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왔다.


축산폐기물 등 일반오염물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유독물질들이 섞여 마구 흘러나오게 됐던 것.

경기 포천, 동두천, 양주 등 지방자치단체 관내 7개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폐수를 배출했지만 환경부 등 관계당국은 손을 쓸 수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려다가 인근 한센인 마을 주민들이 인분을 뿌리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단속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저항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부터 연천·포천 등 지자체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이들은 수질 개선대안을 마련하자는 환경부 제안에는 응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실시되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당국이 나서 수질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탄강 유역엔 하루 총 1만90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총 550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7곳의 산업단지에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해 본격 수질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천, 포천, 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용할 계획도 이번 안에 포함돼 각 지자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및 지역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올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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