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환경사범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고시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처럼 12년 이상 끌어온 한탄강 유역 수질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 공단 입주자들이 합법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한탄강 유역의 경기 연천군 청산면과 경기 포천시 신북면 등 2곳엔 한센인 마을(일명 나환자촌)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운영돼 왔다. 이들은 그간 양계장, 돈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
이 지역 축산업은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축산업을 영위한 데서 비롯한 전염병 등 문제로 궤멸상태에 이르렀고, 한센인 마을 주민들은 생계 유지 명목으로 소규모 도금·염색·피혁 업체에 돈사·양계장 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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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기물 등 일반오염물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유독물질들이 섞여 마구 흘러나오게 됐던 것.
경기 포천, 동두천, 양주 등 지방자치단체 관내 7개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폐수를 배출했지만 환경부 등 관계당국은 손을 쓸 수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려다가 인근 한센인 마을 주민들이 인분을 뿌리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단속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저항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부터 연천·포천 등 지자체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이들은 수질 개선대안을 마련하자는 환경부 제안에는 응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실시되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당국이 나서 수질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탄강 유역엔 하루 총 1만90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총 550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7곳의 산업단지에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해 본격 수질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천, 포천, 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용할 계획도 이번 안에 포함돼 각 지자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및 지역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올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