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 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워크아웃 기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요인이 확인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권단의 실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리는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 수출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다만 신규 수주시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