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조항들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서 위원장은 개별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의 상한을 정하는 입법을 지난해 직접 추진한 인물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후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해 그가 추진했던 입법은 찬성 48표 대 반대 36표로 우세했지만 반대측의 끈질긴 책략에 의해 결국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나 자동차 산업에도 온실가스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복서 위원장은 "기후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2013년 이후 국제 기후체제 논의가 마무리될) 올 연말 전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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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미국 내 동향에 대해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역시 지난달 하순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에 참가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무역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올해 중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기후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