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96,700원 ▼3,000 -3.01%)은 4일 보통주 1736만4380주를 대상으로 43.22% 비율로 유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17만1000원이 적용되며, 5월 14일 지급예정이다.
단 자사주에 대해서는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은 대한통운 매각조건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인수자는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유상감자는 금호그룹의 유동성 해소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유입되는 금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했던 그룹 계열사들은 투입한 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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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 인수에 4조1040억원을 들였다. 이중 자체자금 1조5355억원을 뺀 나머지는 계열사 및 금융권으로부터 통해 교환사채(1조1520억원), 인수금융(7546억원), 전략적 투자자(1750억원), 재무적 투자자(488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상감자로 확보한 현금으로 각 계열사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룹 전체로도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