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공시담당자, 자통법 공부에 열중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09.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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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공시담당자, 자통법 공부에 열중


코스닥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연구에 여념이 없다. 자통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업무가 많은 일부 기업은 자통법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시행 초기에 혼선이 우려된다.

3일 코스닥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뀌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공시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A기업의 공시담당자는 “공시제도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 것 같다”며 “5% 보고 의무발생일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했는데, 임원주주 공시는 ‘결제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공시와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한 공시가 통합되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업무가 분리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푸념했다.

이를테면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공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한다. 반면 자사주 거래내역보고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돼 있다. 비슷한 공시 업무인데도 창구가 분산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신장비업체인 B기업 공시담당자는 “주주총회 소집통보 때 전자공시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지출됐던 우편발송비와 신문에 2회 이상 냈던 공고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초기에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정관 변경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기업의 공시담당자는 “바뀌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조금 고생하겠지만 곧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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