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일 중기의 소액 보증 수요가 크게 늘어나 소액 보증의 신용절차 및 심차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때 보증약정을 미리 받아, 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영업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
아울러 '시스템에 의한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들의 보증기한 연장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3월부터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만을 통해 기한연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