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 검토

심재현 기자 2009.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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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 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법인세 감면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일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과 함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한 것이 기업의 투자위축은 물론 정규직 채용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사회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춰줄지, 법인세를 얼마나 더 감면해줄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함께 야간과 주말 기간을 이용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동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비정규직 고용 계약기간 연장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일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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