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식사 금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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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
-직무관련자와 골프·식사 등 사적 접촉 금지
-2번이상 징계시, 승진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골프나 식사 등 사적의 접촉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된다. 행동강령을 위반해 2번이상 징계를 받으면 영원히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은 기업·로펌 등 소속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식사 등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 개정한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모든 직무관련자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자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받을 수 없다. 예컨대 현장 조사 중 회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회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성과평가도 반영된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회시 2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2회시 영구 제외하는 ‘2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징계를 받으면 1회시 6년간 사건부서 근무를 할 수 없고 2회시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도 1회시 3년, 2회시 6년간 사건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행령강령을 위반한 결과를 부서별 과장급 이상 성과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처리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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