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 골프·식사 등 사적 접촉 금지
-2번이상 징계시, 승진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골프나 식사 등 사적의 접촉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된다. 행동강령을 위반해 2번이상 징계를 받으면 영원히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자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받을 수 없다. 예컨대 현장 조사 중 회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회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징계를 받으면 1회시 6년간 사건부서 근무를 할 수 없고 2회시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도 1회시 3년, 2회시 6년간 사건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행령강령을 위반한 결과를 부서별 과장급 이상 성과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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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처리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