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규제 아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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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올해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되면 강제안 도입될 것"

정부가 법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 수단의 하나일 뿐 별개의 의무가 신설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을 통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올해 중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천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일단 감축목표치가 정해지면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집행하도록 강제하게 돼 있는데 그 강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부담이 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기획단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등 내용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이병욱 전경련 상무가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켜 우리나라 산업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정 대사의 발언은 이 상무 발표에 대한 재반론인 셈이다.

정 대사는 "최근 미국 의회 세미나에서 만난 한 의원이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를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을 건넨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다 지난해 폐기된 '리버만 워너법' 내엔 '기후대응을 하지 않는 국가에 무역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조항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체질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원자력발전소 신설이 필요없어질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전기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 정부에 '원전 건설 중지'를 요구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에너지 효율적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민단체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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