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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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8일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 위원장 이모(3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오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용산재개발구역 내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을 벌이게 된 과정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농성에 참여한 경위, 농성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철대위 회원들이 마련한 6000만원으로 시너, 새총, 생필품 등 농성 도구를 구입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검찰은 이날 오전 병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30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철대위 농성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게 일부 농성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철연이 용역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철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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