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비율 50%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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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확정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최대 50%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에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 교과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으나 체계적인 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가 기존 외국인에서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교(재학생 1만989명, 내국인 비율 약 25%)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인유치원의 경우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내국인 입학자격은 기존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돼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국내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내국인 입학비율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정원의 30%로 정했으나 이번에 50%까지 확대시켰다.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 이 규정은 해외거주 경험 없이 입학이 허용됐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학교는 그 동안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었지만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처럼 규정이 신설됐다.

시·도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을 받은 외국인학교의 졸업생은 국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국인 학생이 국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과목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도 함께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외국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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