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권상정 사실상 폐지'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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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2월 '입법전쟁'의 전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상황, 절차, 대상 면에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상정 제도의 폐지와 요건 강화를 놓고 고심했으나 여러 관행을 감안해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우선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직권상정의 상황 요건을 제한했다.



아울러 안건이 제안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고, 10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친 법안에 한해서만 직권상정 대상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가중시켜 절차적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대상 안건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직권상정 폐지에 준한다"며 "국민 모두의 동의가 전제되는 한에서만 직권상정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MB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법안은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이상 직권상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야의 극한대립을 가져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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