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규제개혁,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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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선정

-일반지주회사, 금융 자회사 소유 가능
-전국 모든 읍면동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코바코 독점폐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도 생긴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47개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 자체로 추진 가능한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 올 규제개혁 과제 1002개 중 63%를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 지원, 서민생활 안전, 신성장 동력 산업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상향조정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또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허용 업무도 확대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25%인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가 가능해 지고 기간통신사업자가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소유, 영업에 관한 규제도 개선된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차등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등 기업에 부담이 돼 왔던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또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실시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 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제외하고 소방정밀점검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영업부담 경감과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권 폐지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하이브리드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도 단행된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 청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 신설도 마련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점검을 강화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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