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 러시아 진출 확대 탄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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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해운협정 문안 합의

국내 해운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운송서비스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Lysenko)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간 한ㆍ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한ㆍ러 해운 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협정내용은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협정에서 정한 해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러시아 항만에서의 하역료 선지급 등 러시아 운항중인 국내 해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부산항과 연해주 보스토치니항간 컨테이너 직항로를 신설하고, 러시아 항만에서 국적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던 항만 사용료를 러시아 선박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등 한ㆍ러 해운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해운시장 개방의 영향 등으로 양국의 해상 물동량은 2005년 1400만t에서 2008년 230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교역액도 77억7500만달러에서 173억7400만달러로 성장했다.

양국은 국교수교 이전인 지난 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입항을 허용한 이래 91년 한국과 당시 소련(현 러시아)간 해운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간 8차례의 해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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