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Lysenko)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간 한ㆍ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한ㆍ러 해운 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협정내용은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부산항과 연해주 보스토치니항간 컨테이너 직항로를 신설하고, 러시아 항만에서 국적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던 항만 사용료를 러시아 선박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등 한ㆍ러 해운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양국은 국교수교 이전인 지난 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입항을 허용한 이래 91년 한국과 당시 소련(현 러시아)간 해운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간 8차례의 해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