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만 아는 말? "보고받은 것=승인한 것"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22 08:38
글자크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승인한 것'이라고 어느 국민이라고 납득하겠나"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 전체회의. 전날 발생한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 관련 경찰 특공대 투입 '승인' 여부를 놓고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 차장 명의로 된 브리핑을 보면 1차 회의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건의했고 같은 날 김 청장이 최종승인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에) 청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보고만 받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김 청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 의원이 곧바로 "보고만 받았으면 사인은 누가 했냐"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잠시 후 김 청장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승인이 아니겠느냐"며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보고를 받았고 그 자체가 승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보고를 받은 것이 승인이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했느냐"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현장 대책회의를 마친 차장으로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승인했다'는 발언은 직접 하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