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2월 국회 제출될 듯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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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설 직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로 연초부터 기업들이 근로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타깃이 되고 있다"며 "설이 지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월 중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대화를 거쳐서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개정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7월 최초 2년 시한이 다가오면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97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규직은 31만8000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에 속하는 임시직은 9만4000명, 일용직은 13만8000명이 감소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법 시행후 2년이 되는 7월이 다가올수록 비정규직 해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직업을 잃은 비정규직이 자칫 장기실업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비정규직 및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저리 대부 사업에 나서고 실업급여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7월이 오기 전 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조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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