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은 21일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며 "만일 합병을 인가한다면 경쟁 활성화, 공정 환경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가 조건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LG측은 "KT의 시내 가입자망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KT의 망 제공 거부, 제공시기 지연 등으로 통신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KT-KTF 합병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측은 "지금까지 독점력의 전이를 우려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무선 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와 유무선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