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구조조정…후속 조치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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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업체 반발, 추가 자금지원 이견 조정 등 변수

채권은행들이 20일 부실징후를 보인 건설 및 조선업체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대상을 1차로 확정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부실이 가시화하지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비교적 신속히 조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반발과 추가 지원을 둘러싼 채권단 이견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후속 조치 변수는=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에 이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외부 기관을 통해 정밀실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채권단 동의를 거쳐 △채무 재조정 △금리 감면 △채무원금 탕감 △신규 지원 등을 검토한다. 기업은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촉법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C등급' 기업은 채권단 3분의2 이상(담보채권총액 기준)이 찬성해야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번 등급평가에 반발하고 있어 후속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면 신규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B등급'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문제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등급'으로 분류된 일부 건설사가 소송을 거론하며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채권단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은 받을 수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작업이 진행되던 C&중공업이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D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예상 밖의 결과다. C&중공업은 지난해 12월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번 조선업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돼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채권단은 C&중공업 워크아웃을 위해 2차례 걸쳐 자금지원을 모색했으나 결국 이 노력이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차 구조조정 어떻게=채권은행들은 1차 옥석을 가린 만큼 이른 시일 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차 평가대상은 시공능력 100위권 이하 건설사 및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 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다.

구조조정이 2번에 나눠 진행되는 것은 업체별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는 회계가 비교적 투명하지만 중소건설사는 주거래은행조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자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조선사들도 2007년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없는 곳이 많아 이번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가 많다는 점에서 2차 구조조정에선 'C·D등급' 판정비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2차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번에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처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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