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협력사에 금융지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0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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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16개 건설 및 중소 조선사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발주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채권단에 권고했다. 새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협력사도 회수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진행 중인 해외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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