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께 석면질환 최고조, 총괄부처 필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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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시민환경硏 위원 "석면연구조사부터 치료·보상까지 전담기구 있어야"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기 위한 정부 전담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토론회에서 "현재 석면관련 정책은 여러 개의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중피종 연구센터와 김상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최 위원은 "정부합동 석면정책 협의회를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부처들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석면노출 문제만 다룰 뿐 인근 주민에 대한 노출은 나몰라라 식이고 △국토부는 '뉴타운·재개발 등 사업시 석면 건축물 철거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불법 석면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산업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대책강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석면폐·악성중피종 등 석면병에 대해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데다 의료계의 석면병 오진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며 △환경부 역시 환경보건센터·석면분석센터·환경성질환연구센터 등 여러 산하기관을 뒀음에도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올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됐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이 워낙 다양한 곳에 사용됐고 생활환경 곳곳에서 석면노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석면피해는 앞으로 증가해 2045년경 피크(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면특별법이 단순히 석면 피해보상만 위한 게 아니라 전국석면지도 작성 및 안전제거 작업 등 지금도 계속되는 석면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총괄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전문적인 석면연구조사 및 진단·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립환경보건원' '국립석면센터' 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면은 직경이 0.02~0.03㎛인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 내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석면 규제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이달 초 환경부-가톨릭대 연구팀에 따르면 충남 보령·홍성 등 석면광산 인근 5개 마을 주민 중 215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10명이 석면증세로 의심되는 흉부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이중 56명은 석면광산 종사자였고 54명은 비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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