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왜 점거농성 벌였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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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4구역 재개발은 5만3441㎡ 부지 위에 지상 40층 주상복합 7개동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의 5개 재정비사업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시공사는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물 철거와 명도 소송을 진행해왔다.



조합은 2006년 1월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이사비와 4개월치 집세를, 상가건물 세입자들에게는 2007년 6월7일 이전에 영업하던 상인에 한해 3개월치 수입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대책을 수립했다.

↑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강로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시위대가 옥상에 설치한 망루가 불에 타고 있다. 한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강로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시위대가 옥상에 설치한 망루가 불에 타고 있다. 한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입자 890명 중 85.7%인 763명이 보상에 합의했다. 세입자는 주거세입자와 영업세입자가 각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등 30여명은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19일 새벽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가 상태인 한강로 2가 N건물을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용산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전철연 소속 세입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책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용산4구역 조합은 건축물 무단점거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역내 세입자와 개별적 이주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조합과 세입자간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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