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을 꾸린 상태다.
또 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용도별 기준 역시 변경된다. 자연·밀집·집단시설 등 3개로 분할돼 있던 마을지구를 '마을지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
보전구역인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규제도 완화된다. 이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넓어진다.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 내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면적 역시 기존 600㎡에서 1200㎡로 2배까지 허용된다. 주민생계나 편의를 위한 시설은 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아예 제외된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환경보전 목적이 가장 강한 자연보존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 거리는 기존에 2㎞였지만 이번 환경부 조치에 따라 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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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중요생물종 서식지'나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25%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 구역 중 해제면적과 편입면적이 아직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며 "용도지구 조정이나 특별보호구역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원구역 재조정은 매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 직전의 공원구역 조정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03년에 실시된 바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라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면 7~8년만에 재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