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63개 경쟁제한 규제 신설 막았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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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간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강화 억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를 통해 2006~2008년간 총 63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억제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란 정부부처의 신설·강화규제를 검토해 경쟁제한성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해당부처에 폐지 또는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지식경제부는 전시회의 인증업무를 한국전시산업 진흥회에 독점위탁하려 했으나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협회’를 설립하고 회원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수정됐다.



협의건수는 2006년 20건, 2007년 25건, 2008년 18건이다. 규제유형별로는 소비자보호 저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규제와 진입제한이 각각 14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업활동 제한 10건 △가격제한 5건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 △기타 2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추진으로 신설되는 규제가 예전보다 적어 지난해 협의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보호 저해와 관련된 규제의 신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 소비자보호 저해 관련 협의 비중은 12.7%였으나 2006~2008년에는 23.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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