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KT' 통신시장 '쓰나미' 될까

신혜선 기자, 송정렬 기자 2009.01.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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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합병 藥?毒?]<상>이석채號 14일 출범 '공경경영' 예고

KT가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석채 사장 내정자를 사장으로 공식 추대할 예정이다. 이석채 신임사장은 주총이 끝나는 당일 오후 3시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사장 취임과 동시에 '민영화3기'에 접어들게 되는 KT는 곧바로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작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사장 취임에 따른 인사개편도 KTF와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임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적지않게 존재한다. 무엇보다 전국 산간벽지까지 뻗어있는 KT의 유선망은 KTF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KT 시내전화는 확고부동한 시장1위다. 2002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시내전화 지배력을 낮추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KT의 이같은 시내전화 지배력은 초고속인터넷 시장까지 굳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현재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KT와 KTF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문제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서 공정경쟁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KT와 KTF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KT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용 광가입자망(FTTH)을 '필수설비'로 지정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의 주장은 KT의 망지배력이 과거처럼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격차를 빚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합병에 앞서 KT의 FTTH망에 대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경쟁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서비스에서 KT가 보여주는 경쟁력은 시내전화 가입자 선로부터 갖춰온 인프라를 활용한 결과"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경쟁 환경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오히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무선 결합상품이 통신시장 전면에서 경쟁하는 지금의 시장상황에서 KT가 KTF와 합병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만명에 달하는 KT 시내전화 가입자와 1400만명에 이르는 KTF 가입자를 기반으로 결합상품 판매경쟁을 본격화할 경우, 공정한 게임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IPTV 상품 가운데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로 결합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합병KT'는 후발업체보다 가격할인폭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후발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사업자들에게 KT 진영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유·무선 사업구도를 갖출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KT-KTF 합병을 승인할 경우에 정부는 결국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KT와 KTF의 합병인가 기관인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비록 KT-KTF 합병이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와 해당 자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할지라도 내용면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KT의 규모는 19조원"이라며 "거대 통신기업의 출현은 통신시장의 '게임의 법칙'을 바꿀만큼 엄청난 변화기 때문에 방통위가 향후 경쟁상황을 고려해 '규제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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