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쉽게받자"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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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의원입법]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 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명령제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해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의 효과까지 얻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민·형사 소송 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폭행, 치사, 횡령 등의 범죄에만 배상명령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느 범죄 보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다"며 "배상명령제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배상명령제가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조항도 법안에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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