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 들어가는 자본도 순수 의사 자기자본이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사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 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됐다"며 일반인의 병원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자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만 하면 국민 보건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의사의 지식과 국민의 자본이 보다 공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사연은 일반인에 대한 병원설립 허용이 국민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더 많은 투자기회를, 의사는 일자리와 연구활동 기회를 얻게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사연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병원설립 방법과 관련, 지분의 절반 이하만 일반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주식회사 형태 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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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전문자격사제도 완화와는 관계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연구결과는 담당과에서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일반인이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