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약관보고만 하면 펀드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등록, 펀드신고서제출,투자설명서 제출 등 3단계를 거쳐야 펀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펀드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항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파생펀드 등 투자위험이 높은 1등급의 경우 경고문구 강화 등 투자위험을 다르게 표시해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간투법상 이미 설정ㆍ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과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