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사 파업중단 촉구 "미디어법은 민생법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0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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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디어산업 진흥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방송사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발표한 합동 성명문에서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 등은 "일부 방송사가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항된 시각으로 보도해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 등은 또 "미디어산업 진흥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 등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개혁 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 등은 "국회가 미디어산업 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과물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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