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은행권 악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1.05 14:31
글자크기

-KB투자증권

지난달 30일 법원이 키코 효력정지 결정으로 은행권에 키코 손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KB투자증권은 5일 법원의 키코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가처분신청이 증가하겠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병문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으로 만기도래 부분에 대한 반대거래로 은행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또 가처분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은 기업의 증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수용했지만, 지난달 18일 신한은행의 사례에서는 기업의 주장이 기각됐다"며 "'은행의 협박과 강요로 키코에 가입했다'는 기업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업들의 가처분신청 제기가 늘지라도 모두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래은행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향후 대출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KB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기업은 없다. 또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키코 계약에 가입한 업체들의 평가손실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은행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센터장은 "2008년말 현재 가처분신청을 낸 기업수는 신한은행 30개(총소송금액 39억원), 하나은행은 2개(총소송금액 30억원)이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