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KIKO 관련 판결로 손실 분담 불가피"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2009.01.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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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證

푸르덴셜증권은 2일 은행업종에 대해 "법원의 키코(KIKO)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은행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며 투자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병수 푸르덴셜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환헤지 계약금액이 많은 은행에 (이번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예상한 것보다 손실이 커지게 되면 기업 측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

푸르덴셜증권은 "이번 결정으로 환헤지 관련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매월 정산하는 거래손실을 받지 못하고 이 금액을 일단 미수금으로 처리할 것이며 일정부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별로 9월말까지의 통화 옵션 관련 고객의 평가손은 신한은행 3500억원, 외환은행 2869억원, 국민은행 1200억원 수준이라고 푸르덴셜증권은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키코 관련 가처분 결정이 많아지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이 많아지게 되면 은행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리스크를 떠안고 가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기에, 일부 청산을 하거나 달러를 매수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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