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이 확정돼 금융회사에 공문이 발송된 이후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책제도는 우선 내년에 이뤄진 자금 지원에 한해서 적용하고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면책조항(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자금 지원)을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면책조항이 모호해 면책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몸을 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가계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 줄 것”이라며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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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시 면책대상과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으로 과감하게 면책되도록 하고 임직원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사역이 제재를 요구할 때에는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하도록 제재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