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렌터카 채권자, 1000억원 법적 소송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8.12.29 17:25
글자크기
< 앵커멘트 >
금호렌터카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원금보장을 요구하며 법적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호렌터카가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을 위해 금호렌터카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금호렌터카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회사채는 우리투자증권, 금호종금, KB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김동섭 소장의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일목균형표 강의 동영상

그리고 지난 10월 금호렌터카는 대한통운에 렌터카부분을 넘기고 3072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호렌터카의 부채는 3065억원이고, 자산이 275억원이어서 회사의 부채 상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호렌터카 주식투자자들이 렌터카 영업 양수도 계약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금호렌터가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해 추가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내년 4월 채권만기가 돌아와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지자 금호렌터카에 부채 중 1000억원에 '질권설정'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호렌터카는 채권 만기시 대한통운에 자금을 빌려 갚겠다는 '사채상환확약서'로 원금보장을 대신하려 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떨어져 확실하게 원금상환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신탁질권, 신탁 담보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냐고 하니까, 언제 했냐고 그러더라구요.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이에 채권자들은 대한통운이 금호렌터카의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지난 23일 '제3자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호렌터카를 상대로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를 할 수 없도록 '주식매수청구권 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인터뷰]문호준 / 변호사
"일반적으로 영업양도나 자산 양수도에 있어서 매각가격이 정적하게 평가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채권단측이 저지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채에 투자자한 개인투자자들만 대략 1200명. 내년 4월 회사채가 상환되지 못하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채권 발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