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성 산업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등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한화가 인수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대우조선 실사를 위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한화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은행이 자금조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산은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이 보유한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산은의 판단에 따라 한화의 자구 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 이전이라도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