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23일) 포스코건설이 외국인특별공급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승인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최초 분양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100%가 우선 공급되며, 청약가점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분양시점인 3년 전 제도대로 분양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 신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분양권에 5천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있는데다, 외국인특별공급 미분양 74가구는 3년 전 분양가 그대로인 3.3제곱미터 당 1400만 원 선에 공급돼 투자자의 꾸준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