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빈곤함정' 서민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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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함정'에 빠진 서민에 최저생계비를 주는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는 건강보험료 절반이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은 경제위기 속 저소득층 보호와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제 침체로 기존 빈곤층의 고통이 장기화될 수 있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재희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생계 막막할 때 기본 생계비 보장 = 복지부는 특히 가장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친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휴·폐업 할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은 가장의 행방불명,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일을 할 수 없을 때만 지원을 받고 있었다. 긴급지원 대상이 되면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4인 기준 132만6609원)를 지원받거나 의료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적어도 6개월의 생활비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도다. 지원 요건은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및 총재산 9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에서 각각 300만원 이하와 1억33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도시의 경우 8500만원으로 1600만원 오른다.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오른다.

경제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국가가 자산을 담보로 저리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자산담보부 생활보장)도 추진된다.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고리사채 등을 이용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돈 없어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가구에 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실직이나 퇴직시 일정기간 직장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적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도 '한 직장 2년 이상 근무'에서 '1년 이상 근무'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수급자(2종)는 입원시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되고 본인부담금 상한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경제상황 악화 시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밥 못먹는 어린이·노인 없어야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담임교사와 통,리,반장 등을 통해 누락되는 결식아동이 없도록 관리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약 45만4000명의 결식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식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5개 지방에 푸드뱅크가 추가로 설치된다. 푸드마켓 등 식품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도 설치된다.

또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2만2500명으로, 아이돌보미 수혜 대상은 올해의 3배인 84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국적 긴급지원 체계 가동 = 복지부는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안에 지원이 가능한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긴급복지지원단과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지원을 신청하면 24시간 내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된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도 현재 17일에서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로운 일자리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 = 내년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모두 16개로 약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휴·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특히 새로 발생하거나 조정되는 일자리 1만4260개는 무직가구 여성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창업 희망자를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이 올해 20억원(180명)에서 내년 130억원(11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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