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을 통해 "여성지원자와 같이 남자 승무원 지원자도 일반직 공개모집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일정 기간 근무 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내 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여승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육아 등에 따른 휴직으로 인원변동이 많아 사내파견을 통한 충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은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인 고용확대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 및 여성인력 고용에 적극 노력하여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남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채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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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에어 등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국외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항공은 1997년 이후 객실 남승무원은 공개채용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