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끝난 뒤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만큼 기존의 기반시설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무상 공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북구청은 인가를 내주면서 재건축을 통해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와 어린이공원 2개소는 조합 측이 유상 매입해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인가조건이 부당하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로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의 인가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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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고,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상양도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춰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구청은 사업시행 인가에 부가한 인가조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심(2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