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판교, 광교 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지은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경우 분양 후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형(85㎡ 초과)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판교 2차 분양 당시 85㎡ 초과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입주 직후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성장권역인 파주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내용은 추가 완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