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입주 즉시 전매 가능(상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2.22 13:41
글자크기

[국토부 업무보고]

내년 3월부터 판교와 파주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추가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판교, 광교 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지은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경우 분양 후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형(85㎡ 초과)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판교 2차 분양 당시 85㎡ 초과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입주 직후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분양한 단지들은 내년 중순 이후 준공 예정인데, 국토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전매가 가능한 것이다.

성장권역인 파주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 규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고양, 성남, 과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이다. 비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3년, 중대형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내용은 추가 완화 방안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