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30%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감면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경기침체에 맞서 정부는 본격적인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가격의 5%, 그 이상에서는 10%가 부과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체 세금이 낮아지게 되면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년 6월까지 자동차업계에 모두 2500억원에 이르는 세제지원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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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기업이 전체 사업 가운데 일부분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지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줄 계획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