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교통감축안 불발… 백화점 '흐뭇'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8.1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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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차장 조례안' 의결 보류

서울시가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차장 조례안 개정이 일단 불발됐다.

'교통량 20% 감축안'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아 내년 2월 회기로 의결이 연기된 것.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던 백화점 업계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심사할 제반 사항이 많아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주차장 조례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건축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의결 절차만 남겨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보류' 카드를 빼든 셈이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안건 상정을 두고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다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위축이 이번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주된 이유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내수경기가 붕괴 위기에 놓여있고 내수 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데 지방정부가 이런 조례안 개정에 나서는 게 맞느냐"며 "서울시의회의 의결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전면 개편인 만큼 서울시의회에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회기에 상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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