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검증 엄격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1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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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을 부실·허위 기재하면 인수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독립적 검증 없이 요식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공모주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올바르고 충실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인수 증권사의 '적절한 주의' 지침을 마련, 내년 2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주의'란 시중정보 수집, 발행사 방문 조사, 임직원 면담, 전문가 및 제품 구입처의 의견 청취, 회사제공 중요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등 증권사가 인수 업무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말한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기업공개(IPO)를 제외하고 발행 기업이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검증·확인 업무시 인수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적절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인수 증권사가 신고서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신고서를 작성, 부실기재가 빈발하고 정정명령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정명령 부과 사례는 2006년 94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17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면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공모주선 등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적발됐음에도 발행사가 수정요구에 불응하면 인수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적절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증권사에게는 형식과 법적구비 요건 중심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신속히 심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장범진 금감원 기업공시총괄팀장은 "올해는 인수담당 임원 등과의 면담 및 설명회를 통해 적절한 주의의무 취지 등을 설명하며 충실한 이행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2분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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